OKITOUR RENT-A-CAR PARTNER
일본 전국 각지에서 이용이 가능한 렌트카 회사입니다.
규모가 크고 , 국제선 공항지점에는 한국인 직원 상주하고 있어 언어적 불편함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최소 이틀전 예약으로 예약과 동시에 예약 확정 가능 (*재고에 한해서)
*전 차량 한국어 네비게이션 설치(BMW 제외) , 전 차량 금연차량
*오키나와 지역 공항지점이 차량으로 3분 거리에 위치하여 가장 가깝습니다.
이 렌터카 회사의 이용 가능한 지점을 확인하세요.
지점 90곳
국내선 1층 셔틀버스 탑승장 11번에 타임즈 카 렌탈 직원이 Times Car Rental 피켓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약명단을 확인하시고 순번표를 받으시게 됩니다. 송영버스를 타고 3분정도안에 공항지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공항으로 돌아가실 때는 5분정도 걸립니다.
타임즈 카 렌탈 나하 지점은 오키나와 현지 렌터카 회사중에서 나하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2~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납시에는 비행기 출발 시간 2시간 전까지 차량을 반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공항 터미널로의 무료 송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하공항점에서는 고객분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주유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납시 주유하지 않고 오셔도 이곳에서 주유 가능합니다. 요금은 인근주유소에 비해 크게 비싸지는 않은정도로 책정됩니다.
[오키나와 나하공항 국제선에서 타임즈 카 렌탈 나하공항지점 이동 방법]
나하공항 도착하신 후 국내선으로 이동해주세요. 국내선 1층 셔틀버스 탑승장 11번으로 가셔서 타임즈 카 렌탈(노란색) 피켓을 들고 있는 직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확정서를 제출 하시거나, 고객님의 성함을 말씀하시고 확인 후 번호표를 받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버스가 오는데 이 버스를 타고 3분 거리의 렌트카 공항 지점 까지 이동을 합니다.
공항 지점에서 번호표에 해당하는 카운터로 가시면 차량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 나하공항 국내선에서 타임즈 카 렌탈 나하공항 지점 이용방법]
나하공항 국내선으로 착륙 후, 입국 수속 후, 짐을 찾으신 후에 국내선 공항 밖으로 나오신후 횡단보도를 건너주시길 바랍니다.
송영버스 탑승지 11번으로 오시길바랍니다.(타임즈카렌탈 노란색 깃발을 찾아주시길바랍니다.)
피치항공의 대응
피치항공의 경우 밤시간에 도착하게 되며, 연착의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안내 입니다.
타임즈 카 렌탈은 영업시간이 넘어가는 경우 원칙상으로 다음날 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항공편의 지연으로 인하여 상황에 따라 기다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연착시에 오키투어나 타임즈 카 렌탈(+81988570802, 일본 098-857-080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미리 통보해 주셔야 대응이 가능하오니, 연착일 경우 02-6713-3951, 영업시간 이외 02-6713-3952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8일부터 나하공항 확장공사로 국내선, 국제선, LCC터미널이 통합되었습니다. 피치항공을 타고 오시는 고객님께서는 LCC터미널이 아닌 국제선 본관에서 나오시게 되시며, 국제선 1번 출구 쪽에서 타임즈 카 렌탈(노란색) 피켓을 들고 있는 직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확정서를 제출 하시거나, 고객님의 성함을 말씀하시고, 확인 후 번호표를 받으신 뒤 타임즈 렌터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셔틀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버스는 15분 간격으로 로테이션 돌고 있으며, 교통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버스를 타고 3분~5분 거리의 렌트카 공항 지점 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공항 지점에서 번호표에 해당하는 카운터로 가시면 차량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미에바시역에서 도보 3분 정도
※편도 반납(원웨이)이 불가능합니다.
유이레일 미에바시역에서 미에바시역 앞 점포까지의 안내
1. 미에바시 역에서 미에바시 역 앞 점포까지 [1]
유이레일 미에바시역 출구에서 남쪽 출구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2. 미에바시 역에서 미에바시 역 앞 점포까지 [2]
통로를 지나, 왼쪽에 있는 계단을 내려갑니다.
3. 미에바시 역에서 미에바시 역 앞 점포까지 [3]
계단을 내려가서 오른쪽(국제거리 방향)으로 갑니다.
4. 미에바시 역에서 미에바시 역 앞 점포까지 [4]
광장을 지나, 국제거리 방면으로 직진합니다.
5. 미에바시 역에서 미에바시 역 앞 점포까지 [5]
오른쪽에 준쿠도서점이 보이면 약 70미터 정도 직진합니다.
6. 미에바시 역에서 미에바시 역 앞 점포까지 [6]
첫 번째 횡단보도를 건너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7. 미에바시 역에서 미에바시 역 앞 점포까지 [7]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에 점포가 보입니다.
8. 미에바시 역에서 미에바시 역 앞 점포까지 [8]
타임즈 카 미에바시역 앞 점포에 도착하면 직원의 안내를 받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미야코 공항에서 2km 거리에 위차한 지점입니다.
일반 영업시간: 9:00~18:00 (2026/4/1부터)
일반 영업시간: 9:00~19:00 (2026/1/28~2026/3/31)
항공편으로 공항에 도착하시면 도착 로비에 직원이 Times car rental 피켓을 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편명에 맞추어 대기하기 때문에 편명을 반드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찾으시기 어려운 경우 점포 (+81980844141) 또는 오키투어 (02-6713-3951 영업시간 외 02-6713-3952)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출발 시간 1시간 전까지 차량을 반납해야 합니다.공항 터미널로의 무료 송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미야코 공항 이외의 교통편, 호텔반납 대응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공편으로 공항에 도착하시면 타임즈렌터카 직원이 도착 게이트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의 주의 사항
여름 기간(6월 1일부터 10월 31일) 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영업합니다.
이외의 기간에는 아침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영업하오니 주의 바랍니다.
미야코지마점은 미야코지마에 위치한 지점입니다.
이시가키 공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입니다.
지점↔공항 간의 무료 송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픽업 방법
항공편으로 공항에 도착하시면 도착 게이트에서 나오셔서 출구로 나오시면 횡단보도 근처에 타임즈 직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편명에 맞추어 대기하기 때문에 편명을 반드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찾으시기 어려운 경우 점포 (+81980844141) 또는 오키투어 (02-6713-3951 영업시간 외 02-6713-3952)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시에는 지점에 반납하시면 공항까지 송영 버스로 공항까지 데려다 줍니다.
| 서비스 | |
|---|---|
| 주소 | 812-0892 |
| 연락처 | 092-432-7070 잘못 걸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 오시는 길 | 후쿠오카 공항 국제선에서 1.5km. 공항-점포간 무료 셔틀 버스 운영 중. (소요시간 3 - 5분) |
| 영업시간 | 8:00-19:00 |
| 정기 휴무일ㆍ휴일 | 연중무휴 |
| 출발 시 주의사항 | 국제선 터미널 도착 출구 → 고속버스 승강장(8번) → 바로 앞에 당사 렌터카 서비스 카운터가 있습니다. 접수 후 1층 렌터카 송영장에서(A3출구로 나와서 횡단보도를 건넌 후, 14등록차전용간판 근처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점포까지 송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송영 소요시간: 15분 정도) ※스태프가 부재중일 경우 카운터에 설치된 전화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 반납 시 주의사항 | 반납: 비행기 출발 시간 3시간 전까지 점포에 렌터카를 반납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납 수속 후, 국제선 출발 입구까지 송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영 소요시간: 15분 정도) |
| 지원 공항 | 후쿠오카 공항(국제선 터미널)(FUK) |
| 지원 결제 수단 | 신용카드 |
* 10월 1일 부터는 후쿠오카 국제선터미널 지점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반납지점을 타지점으로 변경을 원하시면 채팅 또는 02-6713-395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선 터미널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은 국제선 터미널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다른 지역으로 부터 후쿠오카 공항 국내선을 통해 들어오시는 경우 이 지점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선을 통해 입국하시는 고객님께서는 후쿠오카 공항 국제선 터미널 지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제선을 통해 후쿠오카 공항 국내선 터미널 지점을 이용하시려면 셔틀 버스로 국내선 터미널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점은 국내선 터미널에서 도보로 8분~10분 거리입니다.
만약 후쿠오카 공항 국제선 터미널 지점의 영업시간(오후 8시)가 넘을 경우는 후쿠오카 공항 국내선 터미널 지점으로 예약 부탁드립니다.
공항에서 운영하는 무료 셔틀 버스(국제선↔국내선)를 타고 국내선 터미널까지 이동하신 다음에 도보로 직접 지점까지 이동 하셔도 되고,
전화를 통해서 타임즈 카 렌탈의 송영버스를 부르는 것(국내선 지점 092-629-5656)도 가능합니다.
국내선 안에 타임즈 카운터가 없기 때문에, 일본 전화가 힘드시다면 국내선의 인포메이션 쪽에서 통화가 가능합니다.
셔틀버스 탑승장소
만약 후쿠오카 공항 국제선 터미널 지점의 영업시간(오후 8시)가 넘을 경우는 후쿠오카 공항 국내선 터미널 지점으로 예약 부탁드립니다.
공항에서 운영하는 무료 셔틀 버스(국제선↔국내선)를 타고 국내선 터미널까지 이동하신 다음에 도보로 직접 지점까지 이동 하셔도 되고(권장)
전화를 통해서 타임즈 카 렌탈의 송영버스를 부르는 것(국내선 지점 092-629-5656)도 가능합니다.
국내선 안에 타임즈 카운터가 없기 때문에, 일본 전화가 힘드시다면 국내선의 인포메이션 쪽에서 통화가 가능합니다.
송영 버스 탑승방법
국내선 터미널지점에서 타임즈 렌터카 후쿠오카 국내선 지점까지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걸어가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송영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화를 먼저 주시기 바라며(092-629-5656) , 북쪽 출구(E~F출구)쪽으로 나가면 입체주차장이 나오며 이곳에 렌터카 송영장이 있습니다.렌터카 송영장에서
노란버스(타임즈렌터카가 적힌)가 오면 탑승하시면 됩니다.
JR 하카타역 하카타 출입구에서 도보로 4분 거리입니다.
지하철 하카타역 서쪽 13번 출입구에서 도보로 3분 거리입니다.
하카타역 주변의 3개 지점중 가장 규모가 큰 지점으로 하카타의 중심에서 편안하게 수령 가능하신 점포입니다.
공항에 도착시 공항내 로비의 타임즈 카 렌탈의 카운터로 이동하여 송영버스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탭이 없을 경우 카운터 앞의 전화로 송영 요청(0957-49-5656) 하시기 바랍니다.
점포의 위치는 나가사키 공항에서 약 2km / JR 스와역에서 약 3km / JR 오무라역에서 약 3km입니다.
반납 시 공항 터미널로의 무료 송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HR은 다른 점포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습니다.
| 주소 | 850-0058 |
|---|---|
| 연락처 | 095-895-8902 잘못 걸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 오시는 길 | 노면전차 야치요마치역 근처 JR 나가사키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입니다. |
| 영업시간 | 9:00-17:00 |
| 정기 휴무일ㆍ휴일 | 연중무휴 |
| 지원 결제 수단 | 신용카드 |
| 지원 언어 | 영어 |
| MAP CODE |
|
오이타 공항 터미널에서 송영버스로 1분 거리입니다.
공항 1층에 타임즈 카 렌탈의 부스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송영 요청을 하시면 버스로 송영버스로 와서 쉽게 공항지점까지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눈이나 비가 오는 경우 또는 짐이 많으신 경우는 공항 안의 타임즈 카 렌탈의 부스로 오셔서 편안하게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날씨가 좋은 경우에는 도보로 약 150m 거리에 타임즈 카 렌탈 오이타 공항 지점이 있으므로 도보로 이용하시는 편을 권해드립니다..
공항 터미널로의 무료 송영 서비스로도 이용이 가능하나 위치가 가까운 관계로 직접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 서비스 이용시 일본전화 0978-67-2929 또는 오키투어 02-6713-3951 (영업시간 외 02-6713-3952)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벳푸역에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아주 좋은 지점입니다.
벳푸역에서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JR '미야자키 공항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입니다.
타임즈 카 렌탈의 무료 송영버스로 지점까지 이동이 가능하며 공항 인포메이션 직원에게 'Times car rental' 스탭을 불러달라고 말씀하시면 송영차량을 불러드립니다.
인포메이션에 스탭이 없을 경우, 미야자키 공항 지점(일본 0985-56-4141) 또는 오키투어 사무실(02-6713-3951, 영업시간외 02-6713-3952)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고시마 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점포인 타임즈 카 렌탈의 가고시마 공항지점입니다.
가고시마 공항점까지 도보로 2분 거리(150m) 입니다. 국제선 터미널 1번 출구에서 우측으로 나와서 걸어오시면 노란색 타임즈 카 렌탈 지점이 보이십니다.
가까운 곳에 있으므로 도보로 직접 이동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짐이 많으신 경우나 기타 버스로 이동해야 하실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셔서 송영 버스를 호출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로비로 도착 하시면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인포메이션에서 점포로 직접 무료 전화를 부탁합니다. 또는 오키투어(02-6713-3951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 오전 10시~오후 5시, 이외의 시간 02-6713-3952) 로 연락을 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은 혼잡할 때는 약간의 기다리신 경우가 있습니다. 무료 전화 : 0120-196-388 전화 번호 : 0995-58-3888 오키투어 : 02-6713-3951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 오전 10시~오후 5시, 이외의 시간 02-6713-3952 |
| 연락 후 도착 출구(到着出口)를 나가셔서 렌트카 승차 장소까지 이동을 부탁드립니다. 렌트카 승차 장소는 공항 국제선 출구에서 왼쪽으로 나가셔서 국제선 터미널과 국내선 터미널의 가운데 정도에 위치한 일본어로 렌터카(レンタカー)라고 써있는 파란색 기둥 또는 파란색 깃발을 찾으시면 됩니다. (사진참조) 이곳에서 점포까지 이동하는 송영차량을 탑승 하실 수 있습니다.(소요시간 약 2분) ※반납 시 가고시마 공항지점에서 반납해주시고, 마찬가지로 가고시마 공항까지 송영해드립니다. |
| 점포에 도착 후 차량 계약의 절차를 밟고, 스탭이 고객님의 예약된 차까지 안내하겠습니다. |
고쿠보역 동쪽 출입구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입니다.
무료 픽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픽업서비스 원하시면 예약 신청 후 오키투어 사무실(02-6713-3951)로 연락 바라겠습니다.
아마미 오시마쿠코 마에 버스 정류장에서 도보로 2분 거리입니다.
항공편으로 공항에 도착하시면 당사 직원이 도착 게이트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공항 터미널로의 무료 송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야쿠시마 공항에서 도보로 4분 거리입니다.
지점↔공항 간 무료 송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착 층에서 당사 직원을(Times car Rental) 찾으십시오. 무료 송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노미야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입니다.
고베공항에서 송영을 원하시는 경우 반드시 편명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카운터에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으며, 적어주신 편명에 맞춰 대기합니다.)
편명을 입력하고 예약하신 경우는 02-6713-3951로 문의 바랍니다.
★간사이공항에서 베이셔틀을 타고 고베공항으로 오시는 손님은 오키투어로 전화,채널,카톡으로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고베공항 (마린에어)도착에서 지점까지 ]
1. 도착출구에서 나와서 왼쪽에 각 렌터카 카운터가 있습니다. (1층 위치)
└간사이 공항에서 베이셔틀로 고베공항으로 오시는 손님은 고베공항 선착장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고베공항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타시고 고베공항까지 가신다음, 1층에 위치하는 렌터카 카운터가 있는곳까지 직접 오셔야합니다.
2. 예정도착시간에 맞춰 타임즈 카 렌탈에서 송영직원이 대기 하고있습니다. 예약자 이름과 면허증 제시부탁드립니다.
3. 송영차전용주차장에 이동하신 다음, 산노미야 역 앞 지점까지 데려다 드립니다.(소요시간 약 25분)
| 서비스 | |
|---|---|
| 주소 | 650-0048 |
| 연락처 | 078-251-8110 잘못 걸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 오시는 길 | 자동차 렌탈 데스크는 도착 로비에 있습니다. |
| 영업시간 | 8:30-19:00 |
| 정기 휴무일ㆍ휴일 | 연중무휴 |
| 출발 시 주의사항 | 공항에서의 출발은 불가합니다. 산노미야역 앞 점으로 송영해드리니 점포에서 출발해 주십시오. (송영 시간 8:30- 18:30 소요시간 약 30분) ※ 항공사 · 편명 입력 필수.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 반납 시 주의사항 | 공항에 차량 반납은 불가합니다. 차량은 산노미야점(맵코드: 12 369 784*34)에 반납해 주세요. 고베공항까지 무료 셔틀 제공 (운행시간: 8:30–18:30, 소요 약 30분). 항공사명과 편명 필수. 비행 2시간 전까지 반납해 주세요. 편도 반납(원웨이)이 불가능합니다. |
| 지원 공항 | 고베 공항 (UKB) |
| 지원 결제 수단 | 신용카드 |
| 비고 | 송영 서비스는 정기편으로 운영되므로, 반납 시간에 따라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점포 스태프에게 문의하십시오. |
(2026/1/14부터 이전)〒670-0965 히메지시 히가시노에스에 2초메 3
히메지역 동쪽 출입구에서 도보로 1분 거리입니다.
서쪽 출입구에서 도보로 2분 거리입니다.
니시아카시 철도역 동쪽 출입구에서 도보로 5분 거리입니다.
| 서비스 | |
|---|---|
| 주소 | 673-0005 |
| 연락처 | 078-926-0089 잘못 걸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 오시는 길 | 서쪽 출입구에서 도보로 2분 거리입니다.니시아카시 철도역 동쪽 출입구에서 도보로 5분 거리입니다. |
| 영업시간 | 8:00-20:00 |
| 정기 휴무일ㆍ휴일 | 연중무휴 |
| 출발 시 주의사항 | JR 니시아카시역 서쪽 출입구로 나와 지상의 철로를 따라 왼쪽으로 가십시오. |
| 반납 시 주의사항 | 점포 앞 도로는 서쪽 행 편도규격 제한에 따라 제한 사항(높이,폭)을 초과하는 차량은 편도 반납(원웨이)이 불가능합니다.ETC 카드 예약이 불가합니다. |
| 지원 신칸센 | 니시아카시역 |
| 지원 결제 수단 | 신용카드 |
| MAP CODE |
|
| 주소 | 650-0015 |
|---|---|
| 연락처 | 078-335-5522 잘못 걸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 오시는 길 | JR 고베역 북쪽 출구에서 도보 4분 한신 고베 고속선 니시 모토마치 역 서쪽 출구에서 도보 5분 |
| 영업시간 | 8:00-19:00 |
| 정기 휴무일ㆍ휴일 | 연중무휴 |
| 반납 시 주의사항 | 편도 반납(원웨이)이 불가능합니다.ETC 카드 예약이 불가합니다. |
| 지원 결제 수단 | 신용카드 |
| MAP CODE |
|
| 서비스 | |
|---|---|
| 주소 | 651-0084 |
| 연락처 | 078-251-8110 잘못 걸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 오시는 길 | ・JR산노미야역 남쪽 중앙출구에서 도보 10분 정도 ・한신본선 고베산노미야역 남쪽A24출구로부터 도보 6분 정도 ・고베신교통무역센터에서 도보 3분 정도 |
| 영업시간 | 8:00-20:00 |
| 정기 휴무일ㆍ휴일 | 연중무휴 |
| 출발 시 주의사항 | 당 지점으로의 타지점 반납은 받지 않습니다. |
| 반납 시 주의사항 | 공항 반납은 불가합니다. 산노미야 역 앞점에 반납 하신 후에, 공항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송영 시간 8: 30~ 18: 30) 소요시간 약 30분 ※항공사/편명 입력 필수 비행기 출발 2시간 전에 반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편도 반납(원웨이)이 불가능합니다. |
| 지원 공항 | 고베 공항 (UKB) |
| 지원 결제 수단 | 신용카드 |
| MAP CODE |
|
| 비고 | 송영 서비스는 정기편으로 운영되므로, 반납시간에 따라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점포 스태프에게 문의하십시오. |
※2023/12/8부터 주소 변경이 됩니다.
새로운 주소:〒780-0056 고치현 고치시 기타혼마치 1가 1번 36호
오시는 길
한큐 다카라즈카역으로부터 도보 1분
JR 다카라즈카역 남쪽 출구로부터 도보 2분
출발 시 주의사항
1층 점포에서 접수 후, 지하 주차장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상업시설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이기에,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납 시 주의사항
반납은 지하 주차장입니다. 대단히 번거로우시겠지만 도착 후에는 점포에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교토역 남쪽 출입구에서 도보로 5분 거리입니다.
| 서비스 | |
|---|---|
| 주소 | 601-8002 |
| 연락처 | 075-681-7779 잘못 걸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 오시는 길 | JR 교토역 남쪽 출구에서 도보 5분 정도 ※고객 차량용 주차 공간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영업시간 | 9:00-18:00 |
| 정기 휴무일ㆍ휴일 | 1/1-1/3 |
| 반납 시 주의사항 | 제한 사항(높이,폭)을 초과하는 차량은 편도 반납(원웨이)이 불가능합니다. |
| 지원 신칸센 | JR 교토역 |
| 지원 결제 수단 | 신용카드 |
| MAP C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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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교토의 옛 민가를 개조한 점포에서 TOYOTA 미라이도 대여하고 있습니다. 교토의 관문으로 여러분의 이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2019년 9월 20일부터 제2터미널이 오픈하였습니다. 제주공항, 티웨이항공, 부산에어, 에어아시아, 제트스타의 항공사는 제2터미널을 이용합니다.
액세스프라자까지 도보(무빙워크)로 9분정도 소요됩니다.
나고야 센트리아 중부 국제공항 지점은 공항에서 바로 렌트카를 수령하여 출발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수속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도착로비로 나오면 액세스 프라자(2층)로 이동
2.액세스 프라자의 렌터카 카운터로 이동(직원이 없으면 바로 지점으로 이동)
3.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이동하여 지점으로 이동
4.타임즈 카 렌탈 직원에게 이름 확인 또는 바우처 제시
다음의 링크의 동영상을 통해서도 자세한 수속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agoyatour.co.kr/rentacars/video
반납시에는 다리를 건너기 전에 반드시 주유하시고 들어오시는 편이 좋습니다.
공항 내의 주유소가 있으나 영업시간이 9:00 ~ 17:30 이므로 참고바라겠습니다.
가나자와역 서쪽 출입구에서 도보로 2분 거리입니다.
| 서비스 | |
|---|---|
| 주소 | 920-0031 |
| 연락처 | 076-223-5656 잘못 걸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 오시는 길 | 가나자와역 가나자와 항구 출입구 (서쪽 출입구) 에서 도보로 2분 거리입니다. |
| 영업시간 | 8:00-18:00 |
| 정기 휴무일ㆍ휴일 | 1/1-1/3 |
| 반납 시 주의사항 | 제한 사항(높이,폭)을 초과하는 차량은 편도 반납(원웨이)이 불가능합니다. |
| 지원 신칸센 | 가나자와역 |
| 지원 결제 수단 | 신용카드 |
| MAP CODE |
|
2019년 4월 25일부로 리뉴얼 오픈하여 주소가 변경됩니다.
北海道千歳市柏台南1丁目3−2
⇒ 北海道千歳市柏台南 2 丁目1−4
※ 골든 위크 · 바다의 날 · 추석 · 실버 위크 등의 연휴는 공항과 가까운이 매우 혼잡합니다.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예약 부탁드립니다.
국제선으로 오신 고객님께서는 국제선 터미널 에서 대응이 가능하며 다음의 절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1.국제선 터미널 1층(에스컬레이터 또는 엘리베이터로 이동)으로 이동후 타임즈카 카운터로 이동
*카운터에 직원이 없을 경우 부스 앞에 있는 전화기 들고 이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도착시간이 오후 5시가 넘어가는 경우는 렌터카 카운터가 닫으므로 지점으로 공중전화로 등으로 직접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임즈 렌터카 신치토세공항 지점 일본 0123-45-8756), 직접 연락이 불가하실 경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1. 국내선으로 이동하여 국내선 타임즈 렌터카 부스 찾기
→ 직원이 있을 경우 직원에게 예약확인서 보여주기
→ 직원이 없을 경우 국내선 부스 앞 수화기를 들면 렌터카 지점과 연결됩니다.
1-2. 오키투어 영업시간 내(오후 6시 이전) 오키투어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다만 이 시간대에 지점이 바쁜 시간대이기 때문에, 지점까지 연락을 취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된 후에 만나는 장소는 마찬가지로 1층 렌터카 카운터 앞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2.렌터카 카운터 직원에게 타임즈 카 렌탈이라고 하고 성함과 인원을 말해줍니다.
(또는 예약확정서를 제출)
3.잠시 후 타임즈카렌탈 직원이 데리러 옴
4.송영 버스로 약 10분거리의 지점으로 이동 후 지점에서 수속
신치토세 공항에서 송영 및 대여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비행기 출발 시각의 최소 2시간전까지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 후 공항까지 송영해 드립니다(약 15분).
반납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세스
※ 당점의 입주해있는 빌딩은 10 월 초순 그랜드 오픈에 대해 일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빌딩의 엘리베이터는 <동쪽 EV> <북쪽 EV> <남서 EV>과 3 대 있습니다.
<남서 EV>를 이용해 주셔서 지하 2 층에 행차주세요. 정면에 점포가 있습니다.
지하철 오도리역 동쪽 개찰구에서 해당 지점까지

동쪽 개찰구를 나와 정면에 있는 「出口・定期券うりば(출구, 정기권 판매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쭈욱 앞으로 이동합니다.

「西2丁目地下歩道(서부 2초메 지하보도)」로 그대로 쭈욱 이동합니다.

스퀘어 빌딩에 들어서면 정면에 있는 자동문 앞으로 이동합니다.
5. 점포 입구

오른쪽에 매장 카운터가 있습니다. 매장에 도착 후 수속을 하고 출발합니다.
지하철 오도리역 북쪽 개찰구에서 해당 지점까지

북쪽 개찰구는 나와서 「出口8 (オーロラタウン) = 출구8번, 오로라 타운」 으로 이동합니다.
2. 역에서 매장까지

오로라 타운 통로 그대로 통과합니다.

안내판 「大通西2丁目(市民交流プラザ) = 니시2쵸메 시민교류 플라자」에서 왼쪽으로 꺾어 직선으로 이동합니다.

「西2丁目地下歩道(서부 2초메 지하보도)」로 그대로 쭈욱 이동합니다.

스퀘어 빌딩에 들어서면 정면에 있는 자동문 앞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에 매장 카운터가 있습니다. 매장에 도착 후 수속을 하고 출발합니다.
출발 시 주의사항
출발은 매장과 같은 지하 2F 주차장입니다. 정산기에 주차권을 넣어 출고하십시오.
주차장에서 일반 도로에 나올 때까지 3 분 정도입니다.
귀착 시 주의사항
반납은 지하 2F 주차장입니다. "렌터카 반납 전용 '버튼을 눌러 입장하십시오.
다른 상업 시설과 함께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반납을 부탁드립니다.
하코다테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입니다.
하코다테 페리 터미널까지의 송영 서비스는 9:00~18:00에 이용 가능합니다.
픽업 서비스를 원하시면 예약 시 요청해 주십시오.
하코다테 공항 터미널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입니다.
※지점↔공항 간의 무료 송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5분)
하코다테 공항 렌트카 카운터쪽에 타임즈카렌탈 카운터를 찾으셔서 직원에게 예약확인후, 송영버스를 타시고 지점까지 이동하시면 됩니다.
카운터쪽 직원은 상주해있지않으며, 직원이 없을시 카운터에 있는 수화기를 드시면 지점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 송영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합장소는 렌트카 카운터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사히카와 공항 터미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입니다. 무료 송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픽업 : 도착 층의 접수 데스크로 오십시오.
반납 :비행기 출발 시간 1시간 전까지 차량을 반납해야 합니다.공항으로의 무료 송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 데스크는 1터미널과 2터미널에 있습니다. 1터미널은 1층, 도착 층의 북쪽에 있으며 2터미널에는 1층, 도착 층, 북쪽에 있습니다.
① 하네다 공항 제1, 제2 터미널을 이용할 경우:
하네다 공항 제1 터미널을 이용하는 경우, 카운터까지 이동하여 비치된 전화를 사용하세요(직원 없음).
하네다 공항 제2 터미널을 이용하는 경우, 카운터까지 이동하여 비치된 전화를 사용하세요(직원 없음).
② 제3 터미널의 경우, 타임즈 카운터가 아니라 '렌트카 접수'라고 표시된 곳에서7개 렌트카 회사의 예약·확인·셔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타임즈 예약 확인 후 셔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직접 하네다 점포로 연락하여 셔틀 서비스를 요청하세요.
출발 시의 주의 사항
*공항에서 지점으로 이동 후 차량 인수(무료 셔틀 버스 이용 가능)
오시는 길
마쓰모토역 동쪽 출입구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입니다.
출발 시 주의사항
내점 시, 타임즈 주차장 입구를 통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점포는 주차장 출구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납 시 주의사항
GPS 설정 시에는 맵 코드(75791826*74)로 검색해 주십시오.전화번호로 검색할 경우 GPS가 틀린 장소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JR 시노노이선·오이토선/마츠모토 전철(알피코 교통) 가미코지선 마쓰모토역에서 마쓰모토역 앞점까지의 안내
1.역 개찰구에서의 풍경
역 개찰구를 나와 오른손, 동쪽 출구 (お城口 )로 향하십시오.
2.역에서 점포까지 ①
에스컬레이터를 내려 정면 로터리를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3.역에서 점포까지②
「호텔 에이스 인」을 표적으로, 시라카바 대로를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알피코 플라자 호텔(1F는 포장마차 마을 「마츠모토 연결하는 요코초」)」전의 신호를, 길의 반대측에 건너, 한층 더 진행합니다.
4.역에서 점포까지③
「알피코 플라자 호텔」과 「JA 나카신 회관」사이의 정자로를 좌회전하십시오.
5.점포 앞 풍경
입체 주차장의 왼손 1층이 점포입니다.
이용방법
1.국내선출구 앞에 있는 렌터카 각 카운터쪽에 오셔서 타임즈카렌탈카운터에서 직원이 대기하고있습니다.
직원에게 예약자성함, 예약번호를 알려주시면, 예약확인후 송영버스가 있는곳까지 안내해드립니다.
2.렌터카 카운터 옆 출구밖으로 나오시면 왼쪽 50m쪽에 송영버스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송영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출발하기까지 대기를 하실수있습니다.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3.지점까지 송영버스로 5분정도 소요됩니다.
히로시마역' 신칸센 입구에서 도보로 7분 거리입니다.
픽업 서비스를 원하시면 JR 히로시마역 신칸센 출입구에 도착해 연락을 해 주십시오.
자동차 렌탈 데스크는 도착 로비에 있습니다.
영업시간 : 9:00~17:00 (1/1~1/3)
다카마쓰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입니다.
영업 시간 : 9:00~17:00(1/1~1/3)
| 주소 | 763-0001 |
|---|---|
| 연락처 | 0877-22-6500 잘못 걸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 오시는 길 | 마루가메역' 남쪽 출입구에서 1.2km 거리입니다. |
| 영업시간 | 9:00-18:00 9:00-17:00(1/1-1/3) 14:00-18:00(2/1) |
| 정기 휴무일ㆍ휴일 | 연중무휴 |
| 출발 시 주의사항 | JR마루가메역으로 송영 서비스를 희망하시는 분은 점포에 연락해 주십시오. 상황에 따라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반납 시 주의사항 | JR 마루가메역으로의 무료 송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예정된 출발 시간 1시간 전까지 차량을 반납해 주십시오. |
| 지원 결제 수단 | 신용카드 |
| MAP CODE |
|
| 주소 | 036-8002 |
|---|---|
| 연락처 | 0172-37-2888 잘못 걸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 오시는 길 | JR 히로사키 역 중앙 출구에서 도보 5 분 |
| 영업시간 | 9:00-18:00 9:00-15:00(12/31) |
| 정기 휴무일ㆍ휴일 | 1/1-1/2 |
| 지원 결제 수단 | 신용카드 |
| MAP CODE |
|
출발 시의 주의 사항
| 주소 | 017-0044 |
|---|---|
| 연락처 | 0186-44-5788 잘못 걸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 오시는 길 | JR오다 테 역 중앙 출구에서 도보 2 분 |
| 영업시간 | 9:00-18:00 9:00-15:00(12/31) |
| 정기 휴무일ㆍ휴일 | 일요일、1/1-1/2 |
| 출발 시 주의사항 | 오다테 노시로 공항을 이용하시는 고객님은 오다테 역까지 운행하는 리무진 버스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 지원 결제 수단 | 신용카드 |
| MAP CODE |
|
| 비고 | 오다테 노시로 공항에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필히 사전 예약해 주십시오. |
사고 발생 시 부담 범위를 미리 확인하세요.
베이직 패키지(0엔)
차량가격에 보험이 포함되어 제공되며, 만일의 사고시 차량수리비(5만엔 한도), 대물(5만엔 한도), NOC(영업 중단 요금)가 발생합니다.
안전 패키지(1100엔~/일)
차량가격에 보험이 포함되어 제공되며, 만일의 사고시 차량수리비는 면책되나 NOC(영업 중단 요금)는 발생합니다.
슈퍼 안전 패키지(2200엔~/일)
슈퍼 안전 패키지 보험은 만일의 사고시 부담금이 0엔이 되는 보험입니다.(중과실 등 일부의 경우 제외) 운행이 가능한 경우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휠커버 분실/손상, 타이어 펑크, 긴급 급유의 긴급 출동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별도의 렉카 요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예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업체 이용 약관입니다.
제1장 ‒ 일반 조항
제 1 조 (약관 적용)
1. TIMES MOBILITY CO., LTD.(이하 "당사"라 함)는 본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 차량(이하 "렌터카"라 함)을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이 이것을 임차하는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함)를 운영합니다. 단, 본 약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인 관습에 따릅니다.
2. 당사는 본 약관의 취지, 법령, 행정 지침 및 일반적인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약을 정한 경우에는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3. 임차인은 제 7 조 제 1 항에 의거해 임차인과 다른 운전자를 지정한 경우, 그 운전자에게 본 약관에서 운전자와 관련된 부분을 알리고 준수하게 하여야 합니다.
4.본 약관의 규정과 일본어 약관의 규정이 모순될 경우에는 일본어 약관이 우선됩니다.
제2장 - 예약
제 2 조 (예약 신청)
1. 임차인은 렌터카를 빌릴 때에 본 약관 및 별도로 정하는 요금 등에 동의한 후에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전에 차종 클래스, 대여 개시 일시, 대여 장소, 대여 기간, 반납 장소, 운전자, 어린이용 카시트 등 추가 장비의 필요 여부, 그 외 대여 조건(이하 “대여 조건”이라 함)을 명시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임차인이 예약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사가 보유한 렌터카의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해야 합니다. 예약 시에 당사는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예약 보증금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제 3 조 (예약 변경)
임차인은 제 2 조 제 1 항의 대여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여 개시 일시까지 당사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 4 조 (예약 취소 등)
1. 임차인은 당사의 승인을 얻어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예약한 대여 개시 시각보다 1 시간 이상 경과했는데도 렌터카 대여 계약(이하 “대여 계약”이라 함) 체결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임차인이 제 2 조 제 2 항에 정하는 예약 보증금을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지불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제 2 항, 제 3 항에 따라 예약이 취소된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단, 예약 보증금을 당사가 수령한 상태에서 해당 예약 취소 수수료가 지불된 때에는 당사는 해당 예약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5.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약을 받은 렌터카를 빌려드릴 수 없는 경우, 당사는 신속히 임차인에게 연락합니다. 이 경우 예약한 것과 다른 차종 클래스의 렌터카(이하 “대체 렌터카”라 함)를 빌려드릴 수 없을 때, 또는 대체 렌터카의 대여를 임차인이 승인하지 않을 때에는 예약은 해제되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6. 당사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천재지변, 사고, 도난, 차량 고장 또는 결함, 리콜, 그 외 임차인에 의한 반납 지연, 유선전화・휴대전화・인터넷 접속 등 전기통신사업의 통신장애, 당사 렌터카 대여 사업의 운영에 이용되는 시스템의 고장 또는 장애, 기타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약하신 렌터카를 임차인에게 빌려드릴 수 없는 경우, 또는 빌려드리는 것이 객관적으로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신속히 통지합니다. 이 경우에 대체 렌터카를 빌려드릴 수 없을 때, 또는 대체 렌터카의 대여를 임차인이 승인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예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약이 해제된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예약의 해제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제 5 항, 제 6 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대체 렌터카의 대여를 승인한 때에는 당사는 차종 클래스를 제외하고 예약 시와 동일한 대여 조건으로 대체 렌터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대체 렌터카의 대여 요금이 예약하신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보다 낮은 경우 해당 대체 렌터카의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이 적용됩니다.
제 5 조 (계약 부존재)
당사 및 임차인은 예약의 취소, 대여 계약의 불성립을 포함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제 4 조를 적용하거나 제 4 조에 준하여 취급합니다.
제 6 조 (예약업무 대행)
1. 임차인은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업무를 취급하는 여행사 및 제휴 회사 등(이하 “에이전트”라 함)을 통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에이전트를 통하여 제 1 항의 신청을 한 임차인은 제 3 조 및 제 4 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장 ‒ 대여
제 7 조 (대여 계약의 성립)
1.당사는 감독 관청의 렌터카에 관한 기본 지침(자여 제 138 호 1995 년 6 월 13 일)에 의거하여, 대여 대장(대여 카드) 및 제 9 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 종류 및 운전면허증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지정하는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함)의 운전면허증 제시 및 그 사본의 제출을 임차인에게 요구하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에 제출한 운전면허증 사본 등 모든 서류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시 및 그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대여 기간 중에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연락하기 위한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4.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에게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지불을 요구합니다. 단, 그 외 방법으로 지불하는 것을 당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당사가 승인한 방법으로 대여 요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5. 대여 계약은 임차인이 대여 조건을 명시한 후에 당사에 대여 요금을 지불하고, 당사가 본 계약・ 요금표 등에 따라 대여 조건을 명시하는 동시에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에서 정하는 확인 등을 하여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의 상당성을 판단한 후에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했을 때에 성립합니다.
6. 당사와 임차인 사이에 예약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렌터카 인도는 제 2 조 제 1 항에서 지정하는 대여 개시 일시에 같은 조항에 명시된 대여 장소에서 실시하며, 이미 수령한 예약 보증금은 대여 계약이 성립한 시점에 대여 요금의 일부에 충당됩니다.
7. 당사와 임차인 사이에 이미 예약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로서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에서정하는 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제 8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가 대여 계약의 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임차인이 본조항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확인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예약 취소로 취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제 4 조 제 4 항에 따라 당사에 예약 취소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의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등, 동항 적용에 대하여 당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합니다
제 8 조 (대여 계약 체결 거부)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당사는 대여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대여하는 렌터카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면허의 종류 및 조건 등을 충족하는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
(2)술기운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마약, 각성제, 시너 등에 의한 중독 증상 등을 띠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어린이용 카시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6 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키는 경우
(5)폭력단, 폭력단 관계 단체의 구성원, 혹은 관계자 또는 기타 반사회적 조직에 속한 자(이하 “폭력단원 등”이라 함)로 인정될 때 또는 폭력단, 폭력단 관계 단체 등의 유지, 운영에 협력 혹은 관여했거나 폭력단원 등과 교류한 사실이 판명됐을 때.
(6)예약 시에 지정한 운전자와 대여 계약 체결 시의 운전자가 다른 경우
(7)과거 대여 이력이 있는 경우에 당사에 대한 채무 불이행 사실이 있는 경우
(8)과거 대여 이력이 있는 경우에 제 22 조에 열거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
(9)과거 대여 이력(다른 렌터카 사업자로부터 빌린 경우도 포함)이 있는 경우에 제 26 조 제 6 항 또는 제 35 조 제 1 항에 열거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
(10)과거 대여 이력이 있는 경우에 대여 약관 또는 보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사실이 있는 경우
(11)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대여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12)파크 24 그룹의 각 회사(https://www.park24.co.jp/en/company/about/group.html)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규약 및 약관을 위반했을 때, 해당 규약 및 약관에 규정된 이용 자격의 정지 및 취소 사유에 해당해 해당 이용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됐을 때 (13)그 외 당사가 대여가 적당하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2. 전항의 경우 임차인과의 사이에 이미 예약 계약이 성립되어 있을 때에는 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의한 예약 취소가 있었던 것으로 취급하고, 임차인은 제 4 조 제 4 항에 준하여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의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등, 동항 적용에 대하여 당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합니다.
제 9 조 (대여증의 교부 및 휴대 등)
1. 당사는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할 때는 지방운수국 운수지국장(효고현의 경우 고베 운수감리부 효고 육운부장, 오키나와현의 경우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육운사무소장. 이하 제 10 조 제 2 항에 있어서도 동일)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소정의 대여증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발행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사용 중에 제 1 항에 따라 발행받은 대여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증을 분실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반납할 경우 대여증도 함께 당사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대여 요금)
1. 대여 요금은 이하의 합계 금액을 말하며, 당사는 각각의 금액 또는 계산 근거 등을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1) 기본 요금
(2) 보상 요금(세이프티 패키지 수수료, 영업 중단 요금(NOC), 슈퍼 세이프티 패키지 수수료 등)
(3) 추가 항목(장비 및 옵션) 요금
(4) 편도 반납(원웨이) 요금
(5) 급유/충전 대행 수수
(6) 거리요금(대여 기간 중의 주행거리에 따라 산출)
(7) 배차인수 요금
(8)기타 요금
2. 기본 요금이란 대여 계약 체결 시 당사가 지방운수국 운수지국장에게 신고하여 실시하고 있는 요금을 말합니다.
3. 제 2 조에 정하는 예약이 성립된 후에 당사가 대여 요금을 개정한 경우에는 예약 시의 대여 요금과 대여 계약 체결 시의 대여 요금 중 낮은 쪽의 대여 요금을 적용합니다.
4.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임차기간 중에 렌터카 차량을 이용해서 유료도로 또는 시간제 주차장 등 타사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그 사용과 관련된 이용 요금 등을 자신이 책임지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5. 전항에서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ETC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 유료도로를 운영하는 고속도로 운영회사 등(이하 “고속도로 운영회사 등”이라 함)으로부터 당사에게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유료도로 이용 상황에 관한 문의가 올 경우 당사는 고속도로 운영회사 등에게 해당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대여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대여 요금)
임차인은 제 18 조에 의거하여 대여 기간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후의 대여 기간에 상응하는 대여 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단,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대여 기간 중에 대여 계약을 해약할 때에는 임차인은 해약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대여 요금 및 제 17 조 제 2 항의 해약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상쇄)
당사는 본 약관에 의거하여 임차인에 대해 금전 채무를 부담할 때에는, 임차인의 금전 채무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임차인이 당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여 요금 및 그 외 금전 채무와 언제든지 상쇄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대여 계약 해제)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렌터카를 사용하는 중에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또는 제 8 조 제 1 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어떠한 통지, 최고를 요하지 않고 대여 계약을 해제하고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정산 처리를 합니다.
(1)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이 있을 경우, 실제 대여한 이후 해제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대여 요금액을 뺀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2)당사는 제 24 조 제 1 항, 같은 조 제 2 항에 해당하고 임차인이 당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3)전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임차인에게 제 17 조의 규정에 준해 같은 조 제 2 항에 정하는 해약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4)당사는 (1)과 (2) 또는 (3)에 정하는 채무에 대해 전조의 규정에 의거해 상쇄 처리할 수있습니다.
제 14 조 (렌터카 하자에 의한 해제)
임차인은 렌터카가 임차인이 인도받기 전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대여 받기 전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대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대여 중도 종료)
1. 렌터카 인도 후 대여 기간 중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임차인에게 귀책성이 없는 사고, 도난 또는 고장, 기타 임차인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렌터카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렌터카 사용이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대여 계약은 종료됩니다. 또한 이 경우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요금표에 따라, 당사는 임차인에게 렌터카 사용이 불가능해진 시점 이후의 대여 요금을 면제합니다.
2. 임차인은 제 1 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당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대여 중도 종료)
1. 렌터카 대여 기간 중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귀속성이 있는 사고, 고장, 그 외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렌터카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해당 사고의 발생을 당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당사에 통보한 시점에서 대여 계약은 종료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임차기간 중에 렌터카를 사유지, 기타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무단으로 주정차하여 토지 소유자나 경찰 등이 당사에 렌터카의 이동을 요구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의해 차량을 즉시 이동하기 어렵다고 당사가 판단한 때에는 당사는 해당 렌터카를 이동 또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전항의 경우, 당사가 렌터카를 이동 또는 회수한 시점에서 대여 계약이 종료됩니다. 또한 당사가 렌터카를 찾는 데 들인 비용 및 이동 또는 회수 등에 들인 비용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의해 대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당사는 전항의 비용 청구와 함께 이하의 규정에 따라 정산 처리를 합니다.
(1)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이 있을 경우, 실제 대여한 이후 해제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대여 요금액을 뺀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2)당사는 제 24 조 제 1 항, 같은 조 제 2 항에 해당하고 임차인이 당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3)전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임차인에게 제 17 조의 규정에 준해 같은 조 제 2 항에 정하는 해약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4)당사는 (1)과 (2) 또는 (3)에 정하는 채무에 대해 제 12 조의 규정에 의거해 상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대여 중도 종료)
1. 임차인은 렌터카 사용 도중이라도 당사의 동의를 얻어 다음 항에 정하는 해약 수수료를 지불한 후에 대여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에서부터 반납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대여 요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2. 임차인은 제 1 항의 해약을 할 때에는 다음의 해약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해약 수수료】
(대여 계약 기간에 상응하는 대여 요금 - 대여에서부터 해약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대여 요금) x 50%
단, 당사가 별도로 지정한 한도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제 18 조 (대여 조건 변경)
대여 계약이 성립된 후, 임차인이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정한 대여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단, 변경 후의 대여 조건으로는 대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사는 변경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제4장 - 책임
제 19 조 (정기 점검 및 정비)
1.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 48 조의 정기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대여하여야 합니다.
2. 제 1 항의 확인 또는 대여 전의 차량 확인 과정에서 렌터카에 정비 불량 등을 발견한 경우 당사는 부품 교환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3. 제 1 항의 확인 또는 대여 전의 차량 확인 결과, 렌터카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 4 조 제 5 항에 따라 임차인이 한 예약 계약은 해제됩니다. 또한, 이 경우 당사는 렌터카 가동 상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렌터카를 안내하도록 노력할 것이나 그 이상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제 20 조 (일상 점검 및 정비)
1. 임차인은 대여 기간 중에 인도받은 렌터카에 대하여 매일 사용하기 전에 도로운송차량법 제 47 조의 2 에서 정하는 일상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등화장치의 점등, 제동장치의 작동, 기타 일상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육안 등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2. 임차인은 일상 점검 및 정비 실시 후 렌터카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히 당사에 연락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르셔야 합니다.
제 21 조 (관리책임)
1.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갖고 렌터카를 사용,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 1 항의 관리책임은 대여 계약 성립 시에 발생하며, 대여 계약 종료 시에 소멸합니다.
3. 임차인은 제 1 항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렌터카를 오염, 손상,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당사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제 22 조 (금지행위)
1. 임차인 및 운전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당사의 허락 및 도로운송법에 의거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2)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대여증에 기재된 운전자 및 당사의 승낙을 얻은 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전대하는 것, 또는 렌터카를 제 3 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당사의 사업에 장애가 되는 모든 행위.
(3)렌터카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 또는 차량 번호판을 위조 혹은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 혹은 리모델링하는 등 렌터카의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것.
(4)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 혹은 경기에 사용하는 것, 또는 다른 차를 앞에서 견인하거나 뒤에서 미는 데 사용하는 것.
(5)법령 또는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양상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는 것. (6)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
(7)렌터카를 일본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
(8)렌터카를 노상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
(9)다른 이용자 또는 제삼자에게 심하게 폐를 끼치는 행위(렌터카 차량 내에서의 흡연, 렌터카 차량 안에 물품 등을 방치, 렌터카 오염, 손상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하는 것.
(10)당사가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애완동물을 동승시키는 행위.
(11)당사가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유 및 가솔린 등의 위험물 및 주사성 물질 및 감염증검체 등 당사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 또는 건강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물품을 적재하는 행위.
(12) 불규칙한 운전(‘갈지자’ 운전, 급가속, 불필요한 급정거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고 교통법규상 위법할 것을 요하지 않음) 또는 부적절한 주정차(해당 장소의 공유・사유를 불문함) 등 왕래 및 주변 환경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13) 당사에 타당성이 결여된 요구를 하는 행위 또는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언동(당사 또는 종업원에 대한 폭행 및 상해, 협박‧비방‧명예훼손‧모욕‧폭언 및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도한 요구, 집요한 클레임에 의한 장시간 구속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하는 행위.
(14) 제 13 호 외에 당사에 현저하게 피해를 주는 행위 또는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 1 항 제 13 호 또는 제 14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당사는 당사에 의한 대면, 전화, 전자메일 또는 서면 등 모든 대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운전기사 서비스 제공의 거부)
임차인은 법령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 대여에 부수하여 당사로부터 운전기사 서비스(운전기사 소개 및 알선 포함)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제 24 조 (배상책임)
1. 렌터카 대여 기간 중에 임차인에게 귀책성이 있는 사고, 고장, 기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사가 그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임차인은 당사에 대하여 렌터카 이용 불가능 기간 중 또는 수리 기간 중의 영업 보상으로서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2. 제 1 항의 규정 외에 임차인은 본 약관 제 43 조에서 정한 세칙, 기타 대여 약관에 적용되는 약관, 규약, 특약 등을 위반하거나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렌터카를 사용하여 제 3 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3. 본 약관의 기타 규약에 상관없이 대여 계약에 관해 당사의 귀책사유(단,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있는 경우 제외.) 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해서만 해당 대여 계약에서의 대여 요금 상당액을 상한으로 하여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및 일실 이익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5 조 (보상)
1. 당사는 렌터카에 대하여 체결된 손해보험 계약 및 당사가 정하는 보상제도에 따라 임차인이 이용 중의 자동차 사고로 인해 부담한 제 24 조 제 2 항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음의 한도 내에서 보전합니다.
(1)대인보상 1 인당 한도액 무제한(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포함)
(2)대물보상 1 사고당 한도액 무제한 면책액(자기부담금) 5 만엔
(3)차량보상 1 사고당 한도액 차량 가액 면책액(자기부담금) 마이크로 버스, 일반 화물차, 특종용도차 10 만 엔, 기타 5 만 엔
(4)인신상해보상 1 인당 3,000 만 엔까지(자동차 사고에 의한 탑승자의 부상(후유 장해 포함) 및 사망에 대하여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관계없이 손해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손해액은 보험 계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합니다. )
2. 보험 계약 또는 보상제도의 면책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 1 항에서 정하는 보험금 또는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본 약관 제 43 조의 소정의 세칙, 기타 대여 약관에 적용되는 약관, 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 제 1 항에서 정하는 보험금 또는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4. 보험금 또는 보상금에 의하여 보전되지 않는 손해 및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 금액 또는 보상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 및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대여 계약 체결 시에 특약에 의하여 제 1 항의 한도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특약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 및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제 1 항 제 2 호 또는 제 3 호에서 정하는 보험금 또는 보상금의 면책액에 상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 및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26 조 (주차위반을 한 경우의 조치 등)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대여 기간 중에 렌터카에 관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주차위반을 한 경우, 임차인은 주차위반을 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이하 “관할 경찰서”라 함)에 출두해 즉시 스스로 주차위반 관련 범칙금을 납부하는 동시에 해당 주차위반에 따른 견인차 이동, 보관, 인수 등의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전항의 경우에 경찰서로부터 당사에 주차위반에 대해 연락이 온 경우,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해 신속히 렌터카를 당사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렌터카 반환 일시 또는 당사가 지시하는 시간까지 관할 경찰서에 출두해 해당 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하는 등의 사무 절차를 밟도록 지시합니다. 또한 동시에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경찰서 등에 출두해 주차위반을 한 사실 및 위반자로서 법률상 조치에 따를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당사 지정 문서(이하 “자인서”라 함)에 서명하도록 요구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해당 주차위반 관련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전항의 제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대여 기간 중이더라도 당사는 해당 납부 또는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렌터카를 반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제 2 항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 기간 경과 후에 렌터카를 반납하신 경우 임차인은 해당 초과 기간분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 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4. 당사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경찰 및 공안위원회에 자인서 및 대여 조건, 당사에 등록된 임차인 또는 운전자 정보, 임차인에게 대여한 렌터카의 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기재된 데이터 등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사전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5. 경찰 또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서 당사로 주차 위반 연락이 온 경우, 당사는 임차인에 대해 다음 항에서 지정하는 주차 위반 관련 비용 상당액의 예치금 지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예치금을 지불한 경우에, 당사가 다음 항에 지정한 방치 위반금을 납부하기 전에 임차인이 범칙금을 납부했을 경우, 당사는 예치금에서 해당 주차 위반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6.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 51 조의 4 제 4 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아 방치 위반금을 납부한 경우 혹은 임차인 또는 운전자를 찾는 데 들인 비용 혹은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들인 비용을 부담한 경우, 또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로부터 차량의 사용 제한(운전 금지) 처분을 받았을 때는 당사는 임차인에게 다음에 기재한 금액(이하 “주차위반 관련 비용”이라 함) 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주차위반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1)방치 위반금 상당액
(2)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주차위반 위약금
(3)찾는 데 소요된 비용 및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소요된 비용
(4)당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사용 제한(운전 금지)으로 인한 영업 보상금
7. 당사가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은 때, 또는 임차인이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같은 항에 규정하는 청구액 전액을 지불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는 임차인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 정보관리 시스템(이하 “전렌협 시스템”이라 함)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8. 제 1 항의 규정에 의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주차위반 관련 범칙금 등을 납부해야 할 경우에 해당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 2 항에 의거해 위반을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당사 지시 또는 제 2 항의 자인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당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별도로 정하는 금액의 주차 위반금(이하 “주차 위반금”이라 함)을 임차인에게 청구하며, 이를 제 6 항에 정하는 방치 위반금 및 주차위반 위약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9. 제 7 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주차 위반금 및 제 6 항 제 3 호에 규정하는 비용 전액을 수령한 때에는 당사는 제 7 항에 규정하는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10. 임차인이 제 6 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청구한 금액을 당사에 지불한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이 나중에 해당 주차위반 관련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것 등에 의하여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어, 당사가 방치 위반금을 환급받은 때에는 당사는 이미 지불받은 주차위반 관련 비용 중 방치 위반금 상당액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제 8 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주차 위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11. 제 7 항의 규정에 따라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있어서 범칙금이 납부되거나 하여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거나 또는 제 6 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가 청구한 금액이 전액 당사에 지불된 때에는 당사는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12. 렌터카를 노상에 불법 주차해 놓은 사이에 발생한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하여 당사에 발생한 손해(불법 주차되어 있었던 렌터카가 손상된 경우의 수리 비용 및 견인차 비용 포함)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배상책임을 집니다.
제 5 장 사고 및 도난 시의 조치 등
제 27 조 (사고 처리)
1. 임차인은 대여 기간 중에 렌터카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의 심각성과 관계없이 법령상의 조치를 취함과 함께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1)즉시 사고 상황을 당사에 연락할 것.
(2)해당 사고에 관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가 필요로 하는 서류 또는 증거가 되는 것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3)해당 사고에 관하여 제 3 자와 당사자 간에 해결하거나 합의를 할 때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낙을 얻을 것.
(4)렌터카 수리는 당사에서 하며, 임차인이 직접 수리하지 말 것.
2. 임차인은 제 1 항에 따르고 그 밖에도 자신이 책임지고 사고 해결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임차인을 위하여 해당 렌터카 관련 사고 처리에 대하여 조언을 제공하며 관련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제 1 항 제 4 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임차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펑크 수리 키트 또는 스페어 타이어가 실려 있는 경우, 펑크 수리 키트 또는 스페어 타이어로 직접 렌터카의 펑크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 및 운전자가 직접 펑크 수리 키트 또는 스페어 타이어로 수리를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8 조 (도난)
임차인은 대여 기간 중에 렌터카 도난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할 것.
(2) 즉시 피해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할 것.
(3) 도난과 관련하여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제 29 조 (고장 시의 조치 등)
1. 임차인은 대여 기간 중에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함과 함께 당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2. 임차인은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에 연락한 시각을 기준으로 대여 계약이 종료되며, 임차인은 렌터카 예약 시에 지정한 대여 개시 일시와 당사에 연락한 일시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렌터카 대여 전에 존재했던 하자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대여 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4. 임차인은 당사가 제 19 조에서 정하는 정기 점검 및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등으로 인하여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 당사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제 30 조 (불가항력에 의한 책임 면제)
1. 당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천재지변, 사고, 도난,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이 대여 기간 만료 시까지 렌터카를 반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즉시 당사에 통보하고, 당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2. 당사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천재지변, 사고, 도난, 차량 고장 또는 결함, 그 외 임차인에 의한 반납 지연, 유선전화・휴대전화・인터넷 접속 등 전기통신사업의 통신장애, 당사 렌터카 대여사업의 운영에 이용되는 시스템의 고장 또는 장애, 기타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당사가 렌터카를 빌려드릴 수 없게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장 – 반납
제 31 조 (반납책임)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지정된 반납 장소에 당사의 렌터카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 1 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항에서 정하는 초과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그 밖에도 당사에 끼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임차인은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정한 반납 일시를 초과한 때에는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추가 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단, 대여 기간 만료 전에 대여 연장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 32 조 (반납 시 제반 확인사항)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의 입회하에 대여 계약에 정해진 장소에 대여 개시 시의 상태로 렌터카를 반환해야 하며, 일반적인 사용에 의한 마모를 제외하고 렌터카의 오염, 손상 또는 비품 분실, 악취(흡연에 의한 것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등이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귀책사유에 의할 경우, 임차인은 렌터카를 대여 개시 시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은 제 1 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 렌터카 반납 시에 렌터카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히 당사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3.임차인은 렌터카 반환 시 렌터카 속에 임차인 또는 동승자, 기타 제삼자가 남겨둔 물품(이하 “누락 물품”이라 함.) 이 없음을 자신이 책임지고 확인 후 반환하여야 합니다.
4. 임차인은 미정산 대여 요금이 있는 경우에는 렌터카 반납 시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제 4 항 외에 렌터카 반납 시에 연료 탱크에 휘발유 또는 경유 등 연료가 가득 채워지지 않은 경우(즉 “연료 가득”이 아닌 경우)에는 임차인은 사용한 주행 거리에 따라 당사 소정의 요금표에 의거하여 산출한 급유 대행 수수료를 즉시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 33 조 (누락 물품의 취급)
1. 임차인은 렌터카 반환 시에 렌터카 안에 놓고 가는 물품이 없는지 자신이 책임지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당사는 렌터카에 누락 물품이 남아 있는지 확인할 책임을 지지 않으며, 누락 물품을 놓고 감으로써 임차인 또는 동승자, 기타 제삼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차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당사는 렌터카에서 누락 물품이 발견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단, 재산가치가 없고 계속 보관하기 곤란한 누락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 따르지 않고 즉시 폐기할 수 있습니다.
(1)재산가치가 없는 누락 물품 또는 부패 우려가 있는 것, 위험물, 그 외 계속 보관하기 곤란한 누락 물품은 회수한 날을 포함하여 3 일간 보관하고, 그 사이에 소유자로부터 수취에 관한 연락이 없으면 폐기합니다. 단 3 일간 보관하기 곤란하거나 위험이 따르는 누락 물품(파열 또는 발화 우려가 있는 전지류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은 즉시 폐기할 수 있습니다.
(2)운전면허증, 여권, 신용카드(ETC 카드 포함. 이하 동일), 화폐, 지폐, 인지, 우표, 유가증권, 금권, 귀금속, 휴대전화 및 보석은 관할 경찰서에 유실물 신고를 하고 인도합니다. 단, 유실물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수한 날부터 3 개월간 보관하며, 그 사이에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가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신용카드일 경우 발급 회사)에게 가져가도록 독촉합니다. 그리고 회수한 날부터 3 개월 동안에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가 판명되지 않은 때, 또는 소유자가 가져가겠다는 연락이 없을 때에는 폐기합니다.
(3)법률에 따라 소지가 금지된 총포, 도검류, 약물, 기타 물건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인도합니다.
(4)상기 (1)부터 (3)까지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누락 물품은 회수한 날부터 1 개월간 보관하고, 그 동안에 소유자가 가져가겠다는 연락이 없으면 폐기합니다.
4. 당사는 임차인에게 누락 물품을 돌려줄 경우 당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인도하거나 착불 우송으로 임차인에게 누락 물품을 인도합니다.
제 34 조 (반납 장소 등)
1.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 18 조에 따라 소정의 반납 장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반납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소요되는 렌터카 이동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 18 조에 의한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소정의 반납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렌터카를 반납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다음에서 정하는 반납 장소 변경 위약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반납 장소 변경 위약료】
반납 장소 변경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렌터카 이동 비용을 포함한 실비 상당액 및 손해액
제 35 조 (렌터카가 반납되지 않은 경우의 조치)
1. 당사는 대여 시간 만료 시부터 12 시간이 지나도 임차인이 렌터카를 반납하지 않는 동시에 당사의 반납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임차인이 소재 불명인 경우 등 도난 당한 것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형사고소 등 법적 절차 외에도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에 도난 피해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에 미반납 피해 신고를 함과 함께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2. 당사는 제 1 항의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합니다.
3. 제 1 항의 경우 임차인은 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며, 그 밖에 렌터카 회수 및 임차인을 찾는 데 소요된 비용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7 장 기타
제 36 조 (이용자 정보의 취급)
1.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 TIMES MOBILITY CO., LTD.
2.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책임자: PARK24 GROUP 개인정보 등 보호위원회(사무국)
<연락처> E-mail: kojinjoho@park24.co.jp
3.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수집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 및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수집한 정보(제 37 조 및 제 38 조에 정하는 각종 정보를 포함하며, 이하 "이용정보"라 함. 또한 개인정보 및 이용정보를 총칭해서 "이용자 정보"라 함)를 이하의 각호에 정하는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1)대여 계약 체결 시의 심사, 본인 인증, 각종 신청 화면에서 자동 표시, 예약 및 대여 서비스 제공, 대여증 교부, 대여 요금 등의 결제, 자동차 대여 실적 관리, 특전 부여 및 기타 거래의 수행 (단, 제 8 항의 공동 이용을 위해 각 공동 이용자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정보를 취급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 이용자와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계약 내용 및 그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의 이용을 의미함)
(2)PARK24 GROUP 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가입 자격 및 회원 자격, 기타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의 확인 및 판단
(3) PARK24 GROUP 및 PARK24 GROUP 제휴처가 취급하는 상품, 서비스, 특전, 기타 추천 정보 등의 안내(다이렉트 메일, 메일 매거진, 창구에서의 안내 등)
(4) PARK24 GROUP 및 PARK24 GROUP 제휴처가 취급하는 상품, 서비스 등에 관한 마케팅 활동(설문조사, 캠페인, 선물 발송, 구매 분석 등)
(5)그 외 상기에 부수되거나 관련된 업무의 수행
4. 당사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 또는 법령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목적 제 10 조 제 5 항에 규정하는 경우 고속도로 운영회사 등에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제 1 호의 목적을 위해 고속도로 운영회사 등이 요구하는 정보
(3) 제공 수단 또는 방법 우편, FAX 송신, 구두(전화), 전자 데이터로 제공
(4) 해당 정보 제공을 받는 자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이용한 고속도로 운영회사 등
5. 당사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한 후 보관 또는 수집한 이용자 정보를 제 3 항에 기재한 이용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자 정보의 취급을 위탁할 경우,당사는 적절한 위탁업체를 선정하며 필요하고도 적절한 감독을 위한 조치를 강구합니다.
6. 당사는 당사가 보유하는 개인 데이터에 관하여 본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1) 이용 목적의 통지, (2) 공개, (3) 정정, (4) 추가, (5) 삭제, (6) 이용 정지, (7) 소거, (8) 제삼자 제공의 정지, (9) 제삼자 제공 기록의 공개에 대한 청구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공개 등의 청구 등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에 기재된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문의 창구> PARK24 GROUP 개인정보보호 담당 E-mail: kojinjoho@park24.co.jp
7. 당사가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제공은 임의에 의한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8. 당사는 제공받은 이용자 정보를 공동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 이용에 관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https://www.timesmobi.co.jp/)에 기재된 "개인정보 보호방침" 및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해(이하 총칭해서 "개인정보 보호방침 등"이라 함)"를 확인해 주십시오.
9. 당사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면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가맹점은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본 약관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에 한해 제 3 항의 이용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 정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10. 당사는 일본 국내외에 소재한 당사의 제휴처(단, 제휴처 경유로 렌터카 예약을 신청한 경우에 한함)에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면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제휴처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본 약관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에 한해 제 3 항 (1)과 (2)의 이용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 정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1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 시스템에 7 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등록되는 것 및 그 정보가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 및 가맹한 각 지역별 렌터카협회 및 이들의 회원인 렌터카 사업자가 대여 계약 체결 시 심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1)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 51 조의 4 제 4 항에 의거하여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은 경우
(2) 제 26 조 제 6 항에 규정하는 주차위반 관련 비용 전액을 당사에 지불하지 않는 경우
(3) 제 35 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미반납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당사는 이용자 정보에 대해 아래의 목적으로 계속해서 당사에서 사용하거나 아래의 제공처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용자 정보의 제공 시 이용자 정보로부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화 처리를 합니다.
(1) 주요 이용정보 이용에 관한 정보(차종, 일시, 점포, 주행 거리, 요금, 특전, 캠페인, 보상 코스, 옵션, 사고부담금 등), 예약에 관한 정보(방법, 일시, 변경, 취소 등), 렌터카에 탑재된 GPS, 차량 블랙박스, 기타 차량 탑재기기 기록정보 등
(2) 이용목적 본 서비스와 PARK24 GROUP 및 PARK24 GROUP 제휴처가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의 개선 및 충실 PARK24 GROUP 및 PARK24 GROUP 제휴처의 새로운 서비스 검토 및 실시, 인프라 구축・정비, 안전관리 대응 및 실시
(3) 제공처 PARK24 GROUP, PARK24 GROUP 제휴처, 연구기관 (4) 제공방법 서면 혹은 전자기적인 방법에 의한 송부 또는 송신, 구두(전화 등 포함)에 의한 전달
13. 본 약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당사의 대응은 당사 홈페이지에(https://www.timesmobi.co.jp/) 기재한 “개인정보 보호방침 등”을 따릅니다. 본 약관과 개인정보 보호방침 등의 내용에 모순, 저촉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방침 등”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개인정보보호정책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해
14. 제 36 조에 정하는 외에 제 37 조 및 제 38 조, 제 42 조에서는 차량 탑재기, 블랙박스, 자동차 제조사 등에 의한 이용정보 취급에 관한 추가 이용 목적과 보존 기간 등을 정합니다. 각 조의 규정은 제 36 조의 규정에 덧붙여서 적용됩니다(단, 제 42 조에서는 당사가 제공받아 이용자 정보와 관련지어진 정보에 한함).
제 37 조 (당사에 의한 차량 탑재기 정보의 취급)
1. 임차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내비게이션 등 차량 탑재기기(이하 "차량 탑재기"라 함)가 탑재돼 있을 수 있으며, 당사가 지정한 시스템에 이용정보(위치 정보, 통행 경로, 이용 시간, 이용 거리, 가속도, 감속도, 최고속도 등 외에 충격 탐지, 제어 정보 등 렌터카 상태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는 것 및 당사가 해당 기록(임차인 및 운전자의 개인정보 포함)을 이하의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것을 이의 없이 승낙해야 합니다.
(1) 대여 계약 종료 시에 렌터카가 소정의 장소에 반납된 것을 확인하는 경우
(2) 렌터카에 큰 충격이 가해진 것을 탐지한 경우 등 당사가 당사의 서비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3) 임차인의 안전운전 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렌터카의 가속도, 감속도, 최고속도 등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4) 제 35 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외 렌터카 또는 대여 계약 등의 관리를 위하여 차량 탑재기로부터 수집한 이용정보를 당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2. 당사는 제 1 항의 차량 탑재기에 의해 기록된 정보에 대하여 본 서비스 및 렌터카에 관한 사고나 트러블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관계자(사고나 트러블 등의 당사자, 보험 회사, 가맹점 등)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삼자에게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차량 탑재기에 의해 기록된 정보는 일정 기간 보존되며(수집 후 7 년 정도를 기준으로 함), 보존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신속히 소거합니다.
제 38 조 (블랙박스)
1. 임차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차량 블랙박스가 탑재돼 있을 수 있으며, 임차인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이 기록되는 것 및 당사가 해당 기록(임차인 및 운전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포함)을 이하의 호에 정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것을 이의 없이 승낙해야 합니다.
(1)렌터카 및 대여 계약의 관리를 위하여 당사가 임차인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2. 당사는 제 1 항의 블랙박스에 기록된 정보에 대하여 본 서비스 및 렌터카에 관한 사고나 트러블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관계자(사고나 트러블 등의 당사자, 보험 회사, 가맹점 등)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삼자에게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차량 블랙박스에 의해 기록된 정보는 일정 기간 보존되며(수집 후 1 주일 정도를 기준으로 함), 보존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신속히 소거합니다.
제 39 조 (지연손해금)
1. 임차인은 대여 요금 및 기타 금전 채무를 지불 기일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불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불이 완료된 날까지의 일수만큼 연이자 14.6%의 지연손해금과 함께 대여 요금 및 기타 지불금을 즉시 지불하여야 합니다.
2. 제 1 항의 지불에 소요되는 송금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은 모두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40 조 (렌터카 대여 중지)
1. 당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렌터카 대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렌터카 및 렌터카 대여 관련 통신설비,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의 보수를 긴급히 실시할 경우
(2) 화재, 정전, 지진, 화산 폭발, 홍수, 지진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통신장애,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3) 전쟁, 변란, 폭동, 소요사태, 노동쟁의 등이 발생한 경우
(4) 시스템 과부하 또는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5) 기타 운용상 또는 기술상 당사가 렌터카 대여의 일시적인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임차인은 제 1 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렌터카의 대여 지연 또는 대여 중지 등이 발생할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미리 승낙 후 본 서비스 이용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제 41 조 (통신설비,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변경 및 면책)
1. 당사는 임차인에게 사전 통지, 승낙 없이 당사의 재량으로 렌터카 대여 관련 통신설비,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을 수정, 업데이트하거나 사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당사 홈페이지, 서버, 도메인 등에서 보내는 이메일, 콘텐츠 등에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컴퓨터 바이러스 등 유해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3. 당사는 렌터카에 탑재한 네비게이션의 정밀도, 정확성, 안전성 및 작동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 42 조 (자동차 제조사 등에 의한 이용정보 취급)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에 자동차 제조사, 자동차 판매 회사 및 자동차 제조사 등의 제휴 사업자(이하 "자동차 제조사 등"이라 함)의 차량 탑재기가 탑재된 경우가 있으며, 자동차 제조사 등이 다음과 같이 이용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음에 이의 없이 승낙해야 합니다.
(1)주요 이용정보 주행 시간, 주행 거리, 속도, 차량 상태, 위치 정보 외에 충격 탐지, 제어 정보 등 렌터카 상태에 관한 정보
(2)이용 목적 긴급 시 상황 확인, 자동차 제조사 등이 제공하는 상품 개발, 안전 관리 대처, 서비스 향상 등 자동차 제조사 등이 정한 이용 목적에 준합니다.
(3)제 42 조에 의거한 이용정보의 수집자 및 책임자 자동차 제조사 등
(4)보존 기간 자동차 제조사 등이 정한 보존 기간에 준합니다
2. 당사는 자동차 제조사 등이 차량 탑재기를 통해 수집한 이용정보에 대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자동차 제조사 등으로부터 이용정보를 제공받아 당사가 보유하는 이용자 정보와 관련지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제 36 조 각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를 취급합니다.
(1) 본 서비스 및 렌터카에 관한 사고나 트러블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관계자(사고나 트러블 등의 당사자, 보험 회사, 가맹점 등)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
3. 제 2 항에 의해 제공받은 이용정보는 일정 기간 보존되며(수집 후 7 년 정도를 기준으로 함), 보존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신속히 소거합니다.
제 43 조 (세칙)
1. 당사는 본 약관의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세칙은 본 약관과 동등한 효력을 지닙니다.
2. 당사는 별도로 세칙을 정한 때에는 당사의 홈페이지(https://rental.timescar.jp/), 요금표 등에 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세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제 44 조 (본 약관등의 변경)
1. 당사는 임차인의 사전 허락 없이 다음 항에 기재된 방법에 의하여 본 약관 및 세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본 약관 및 세칙의 변경은 변경 내용을 제 43 조 2 항에 기재된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또는 해당 변경 내용에 비추어 적절한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고지하는 것에 의해 이행됩니다. 3. 전항에 의거한 본 약관 및 세칙 변경은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효력 발효일 또는 전항의 적절한 고지 방법으로 명시한 효력 발효일부터 발생합니다.
제 45 조 (대리권의 수여)
1. 당사는 임차인이 본 서비스 이용 중 당사가 체결한 매매 계약 또는 이용 계약 등에 기반하여 타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임차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2. 당사가 임차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할 경우 대리권의 범위는 본 약관 또는 제 43 조제 2 항의 홈페이지에 규정하며, 임차인은 수여받은 대리권 범위 내에서 당사의 대리 행위를 실시합니다.
3. 임차인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당사가 지정한 대리권의 범위를 이탈한 행위로 인해 당사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임차인은 해당 손해를 자기 책임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46 조 (당사의 금전 채무)
1. 당사가 임차인에 대하여 금전 채무를 지는 경우,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불합니다.
2. 제 1 항의 채무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그 지불과 관련된 송금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47 조 (합의 관할 재판소)
본 약관 및 대여 계약에 의거한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별도의 양자 합의가 없는 한 소송가액(소가)에 따라 도쿄 간이재판소 또는 도쿄 지방재판소를 제 1 심 전속 합의 관할 재판소로 합니다.
제 8 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및 전기자동차의 이용에 관한 특칙
제 48 조(전기자동차의 이용)
1. 임차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이하 통틀어 “전기자동차 등”이라 함)인 경우 해당 전기자동차 등 및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기(이하 “충전기”라 함) 이용에 관하여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차량 취급설명서 및 기타 세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임차인 및 운전자는 대여 시 충전 상태가 반드시 완전히 충전된 상태인 것은 아니고 이 경우 필요에 따라 대여 기간 중에 당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충전하여야 하며, 해당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도 과금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사전에 승낙하여야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충전기가 멸실, 훼손, 오염, 손상 등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전기자동차 등 또는 충전기의 부적절한 취급 혹은 부주의 등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귀책사유로인해 발생한 사고, 문제 등에 대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임차인 및 운전자는 전기자동차 등을 반납할 때 제 32 조,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당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가 지정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전기자동차 등을 반납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조치에 소요된 비용 및 이후의 대여 등에 지장 등이 발생한 경우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6. 임차인 및 운전자는 운전 방법, 주행 상황, 에어컨 및 차량 내비게이션 등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의 사용 상황 등에 따라 주행 가능 거리가 변동한다는 것을 사전에 인식하여야 합니다.
7. 이용 중 전기자동차 등이 충전 부족으로 인하여 주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하며, 견인차 비용을 비롯하여 반납 장소로의 이동에 관련한 모든 비용은 임차인 및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ピッと Go” 서비스 이용에 관한 특약
1. 본 특약은 본 약관에 의거한 임차인 중 “ピッと Go” 서비스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
2. “ピッと Go”서비스(이하“ピッと Go”라 함)란 PARK24 GROUP 계열사 (https://www.park24.co.jp/en/company/about/group.html) 가 운영하는 각 서비스 중에서 서비스 이용 시 회원의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는 서비스(이하 "대상 서비스"라 함)의 회원이 당사의 렌터카를 빌릴 때에 대상 서비스의 회원증으로 대여 및 반납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임차인이 ピッと Go 를 이용할 경우 본 약관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사가 임차인 혹 은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제시 및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당사가 대상 서비스에 가입한 임차인 혹은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관련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에 관하여 확인합니다. 또한 본 약관 제 9 조에서 정하는 대여증은 웹사이트상에서 발급합니다.
4. ピッと Go 를 이용한 경우 중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 및 운전자는 본. 약관 제 32 조 제 1 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사의 입회 없이 렌터카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취소 시점에 따라 아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현재 취소 / 변경에 대한 수수료는 0원이므로 안심하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 시점 | 수수료 |
|---|---|
| 이용일 6일 전 ~ 이용일 3일 전 | 20% |
| 이용일 2일 전 ~ 이용일 1일 전 | 30% |
| 이용일 당일 | 50% |
수수료 기준 시각은 영업 기준(오후 5시)으로 계산되며,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지점별 픽업·반납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점이 많으면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점 52곳